임신·출산현금충남 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20만원~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② 난임 진단서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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