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남 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무엇을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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