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100만원~3,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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