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충남 논산시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한눈에 보기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무엇을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어떻게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근거 법령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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