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충남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연 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자녀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4-01 ~ 2026-12-31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법령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임신부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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