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30만원~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어떻게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
- 필수 : 1. 신분증
- 2. 임신확인서 1부.
-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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