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충남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어떻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 ▪(대 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근거 법령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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