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어떻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 ▪(대 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근거 법령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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