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감면)충남 천안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어떻게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5. 법인차량 안됨
  •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근거 법령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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