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연 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나이
- 만 19~64세
- 무엇을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 특례 대상자 주의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방문신청 :
- 본인신청 : 1. 신분증
-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 4. 통장사본
- 대리신청 :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근거 법령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우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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