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5,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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