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충북 단양군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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