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영동군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귀농귀촌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1월

지원 대상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구비 서류

  • 귀농인
  • 1. 주민등록등·초본
  •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 1. 주민등록등·초본
  •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신청기한: 매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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