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2,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 무엇을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어떻게
-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구비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 등
문의처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근거 법령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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