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나이
만 1세 이하
무엇을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어떻게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류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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