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어떻게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구비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근거 법령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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