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강원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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