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강원 평창군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층 아동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20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도시락 배달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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