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강원 영월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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