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강원 삼척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지원 내용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재가노인 식사배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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