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강원 동해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나이
만 18~53세
무엇을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구비 서류

  • 1. 신분증
  •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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