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강원 원주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나이
- 만 15~49세
- 무엇을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언제까지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 1. 신분증
-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 4. 산모 통장사본
-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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