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연 96만원~20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 어떻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 2.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통장사본
- 5.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50-3379
근거 법령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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