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경기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1.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 (휴직자의 경우)
  • 1. 휴직증명서 1부
  •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인 경우)
  •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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