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한눈에 보기
- 누가
- 1. 다자녀 가정
- 무엇을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어떻게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 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구비 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근거 법령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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