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어떻게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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