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2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나이
- 만 4~18세
- 무엇을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어떻게
- ❍ 신청방법
- 언제까지
- 2026.02.01~2026.12.18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 통장사본
문의처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학습지, 학원비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팩스(031-980-2750) 이메일(hynjl15@korea.kr) 신청기한: 2026.02.01~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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