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어떻게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근거 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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