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경기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연 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기타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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