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경기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연 3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나이
만 18~39세
무엇을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기타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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