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용인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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