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구비 서류
- 필수서류(공통)
- 1.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추가서류
- 1. 임신확인서(쌍태아의 경우)
-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
- 3. 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 4. 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 5.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문의처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8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50만원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120만원~1,680만원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