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경기 남양주시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나이
만 6~19세
무엇을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 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이전달 출석부 1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문의처

여성아동과/031-590-848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이전달 출석부 1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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