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구리시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1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어떻게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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