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다자녀가구
무엇을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다자녀가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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