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연 1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나이
만 18~18세
무엇을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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