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자주 묻는 질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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