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자주 묻는 질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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