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어떻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구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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