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50만원~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기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지원대상자
어떻게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신청 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근거 법령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지원신청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기: 익월 15일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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