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63만원~72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나이
만 18세 이하
무엇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3. 통장사본 1부.
  •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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