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63만원~7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나이
- 만 18세 이하
- 무엇을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3. 통장사본 1부.
-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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