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연 48만원~2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나이
- 만 6~19세
- 무엇을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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