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광명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한눈에 보기

누가
O 지급대상 농업인
무엇을
O 지급농지
어떻게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언제까지
3~4월 중

지원 대상

  •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O 지급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3~4월 중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