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연 1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어떻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625-2824

근거 법령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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