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경기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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