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경기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엇을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어떻게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지원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근거 법령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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