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타경기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이
만 20세 이상
무엇을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어떻게
신청방법: 전화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장애인복지법(제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전화신청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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