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24만원~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무엇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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