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경기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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