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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