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한눈에 보기
- 누가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어떻게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 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80
근거 법령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소요시간 : 30분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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