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어떻게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 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근거 법령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대여기간: 1개월(30일)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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