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1,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무엇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구비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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